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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해 혜택을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셨다구요?

     

    꼭 기간 내에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신청가능합니다.

     

    1) 소득 기준: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

     

    가구 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없고, 본인만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2. 기간 및 지급 일정 

     

    하반기 신청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해야 상반기 근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모바일 홈택스 앱(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 또는 ARS(전화)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 사전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4. 주의사항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이를 잘못 기입할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재산 내역,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장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며,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를 보충하거나 저축을 늘려 향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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